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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비 지원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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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

지원분야 : 전시설 설치, 시설 환경개선 등 실질적인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분야

▣ 지원기준

  ○ 민간어린이집 : 시설 당 8백만원 이내

   가정보육시설 : 시설 당 5백만원 이내 

▣ 지원방법 :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 자체 선정위원회를 구성, 지원시설과 분야를 선정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지원

▣ 시설선정 기준

  ○ 서울시 우수보육시설 등 모범적으로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우선지원 

  ○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일 현재 설치 후 동일 시설운영체가 3년 이상 운영중인 시설에 대해 우선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상 구청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

  ○ 시설 선정 시 경합이 될 경우는 다음 순위대로 우선 지원

   - 1순위 : 수급자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에 소재한 시설

    - 2순위  : 영아.장애아비율이 높은 시설 및 기타 특수보육을 실시하는 시설

    - 3순위 : 구립 시설이 없는 행정동에 소재한 시설

    - 4순위 : 설치이후 장기간 운영 중인 시설 및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 보조금 반납

  ○ 보조금 지원 후 일정 기간동안 시설의 명의변경 및 시설 양도?양수, 휴지, 폐지시 반납하여야 함

    - 1년 미만 : 보조금의 100% 반납

    - 1년~2년 이내 : 보조금의 70% 반납

    - 2년~3년 이내 : 보조금의 50% 반납

    ※ 실질적인 시설개선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대상시설 선정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

문서 정보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비 지원에 대한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육가족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8
관리번호 D0000020275799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