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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전에 자격인정을 받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은 어떤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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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종사자 자격검정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1566-0233)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종전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1?2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육교사 자격을 그 대로 인정(2005 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4조)하되, 본인이 자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육교사 자격을 검정 받아야 합니다.* 2005년 대학(전문대 포함) 및 교육훈련시설의 입학자는 개정 영유아보육법 기준에 따라 자격이 인정됩니다.- 2004년도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자 : 1급 자격 인정 (종전 법 기준)- 2005년도 대학(전문대 포함) 입학자 : 2급 자격 인정 (개정 법 기준)- 2004년도 교육훈련시설 입학자 : 2급 자격 인정 (종전 법 기준)- 2005년도 교육훈련시설 입학자 : 3급 자격 인정 (개정 법 기준)* 2005년 1월 30일 현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학과의 편입학생, 전과생, 복수전공생은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05년 1월 29일 이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0과목 30학점 이수(1급)- 2005년 1월 30일 이후 편입?전과?복수전공생 : 총 12과목 35학점 이수(2급)종전 법에 의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2005 개정 영유 아보육법시행령 부칙 제3조)하되 , 본인이 자격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육시설장 자격을 검정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1566-02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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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개정전에 자격인정을 받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은 어떤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집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여성가족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7
관리번호 D0000020274475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