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토지 한필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으로 나뉜 경우 보상은 전원 합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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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한 필지의 토지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각 공유지분권자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한 후 공유자 각자에게 개별 보상을 하게 되므로, 공유자 전원과 협의를 하지만 동시에 전원 일치하여야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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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한필지의 소유가 공유지분으로 나뉜 경우 보상은 전원 합의해야 하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528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