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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 채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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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시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법 규정에

따라 매입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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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건축허가 시 국민주택 채권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356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