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위생단속공무원이 위생 지도.점검을 나와 바쁜 영업시간에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외 출입검사기록부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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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규정에 의거 출입.검사 등은 국민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출입.검사를 실시한 위생 관계공무원은 당해 업소가 비치한 출입.검사 등 기록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업소의 영업자는 출입.검사기록부를 최종 기재일로 부터 2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허가증이나 신고증도 반드시 영업장 내에 비치.보관하여 위생관계 공무원의 제시 요구시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위생단속공무원이 위생 지도.점검을 나와 바쁜 영업시간에 영업허가증이나 영업신고증 외 출입검사기록부까지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요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1
관리번호 D0000020272942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