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측량성과도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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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포함)을 얻어야 하는 자 외의 자가 건축물대장 생성신청을 하는 경우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토록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작성을 위하여 현황측량성과도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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