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
문서 본문
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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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3 |
관리번호 | D000002027655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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