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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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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당사자간의 문제로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형을 받은 것으로 보기는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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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655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