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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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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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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의약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496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