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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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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준공으로 인하여 처음으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은 건축물 준공부서에서 통보한 내용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건축주의 주소변경이 있었을 경우, 주민등록초본 등 관계서류를 건축과 접수 후 건축과 처리 통보에 의해 주소를 변경,정리하여 드립니다.

문서 정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주소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615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