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서 본문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소유자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고 세입자의 경우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국민주택특별공급 등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설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8
관리번호 D000002027314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