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영리업무
문서 본문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 공무원이 공무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의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겸직이 금지됨. 이상 법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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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9-18 |
관리번호 | D0000020276405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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