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설신기술 지정 후 지원대책 및 자료등록

문서 본문

[활용 및 지원 대책]

ㅇ 신기술 개발자 
 - 지정신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홍보를 실시  
 - 신기술이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에 노력을 경주  
 - 당해 신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적극 기술지원  
 - 신기술 활용실적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  
 - 건설신기술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
 
ㅇ 발주기관 
 -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과 관련된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우수한 경우 건설공사에 신기술 우선적용 
 -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함.  
ㅇ 설계자  
 - 설계보고서에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의 적용 가능여부를 명시 
 - 기본설계 용역시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제시, 실시설계 용역시.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신기술의 반영   
ㅇ 시공자  
 - 발주청은 계약대상자가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을 사용함으로서 공사비의 절감 등이 인정되어 필요한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서 당해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건설신기술 자료등록]

ㅇ 자료등록 및 관리 
 - 국토교통부에서 신기술 지정ㆍ고시 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신기술 등록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신기술등록을 마친 후 신기술지정신청 책자 등 관련자료를 전산실에 송부하여 보관 관리 
 
※ 민원인 열람방법 : 온라인 접속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한국건설신기술협회 (http://www.kcna.or.kr )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http://www.kicttep.re.kr)  
 - 서울특별시 (http://infra.seoul.go.kr/fresh)

문서 정보

건설신기술 지정 후 지원대책 및 자료등록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10-20
관리번호 D0000020273140 분류 주택도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