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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자진납부제도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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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10일간의 이의제출기간내에 이의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범위내에서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없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입니다.

문서 정보

과태료 자진납부제도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보건위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0-03-19
관리번호 D0000020274068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