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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기부상 등재된 건물면적과 실제건물면적이 다른 경우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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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허가면적과 준공면적 및 실제건물 면적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개보수 등에 의해 실제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물 등 지장물의 보상 시에는 사전 기초조사(실측)를 통해 보상대상 구조 및 면적 등을 소유자 입회하에 확정하고 동 실측자료를 근거로 평가 보상합니다.

문서 정보

건물등기부상 등재된 건물면적과 실제건물면적이 다른 경우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3
관리번호 D000002027634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