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자녀가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학비지원을 포기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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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 학비지원을 거부할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고 교육비만 중지토록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방이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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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30 |
관리번호 | D0000020276547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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