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누군가가 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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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메일을 몰래 훔쳐보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행위입니다.

먼저, 최신 백신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한 후 바이러스 감염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여 해킹,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설치?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스팸메일 차단프로그램 등에 의하여 수신된 메일이 읽어 본 것으로 표시될 수도 있으므로 먼저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의 종류 및 기능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기능이 불명확하거나 의심되는 프로그램은 삭제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메일계정 해킹이 확실한 경우에는 추가 메일계정 해킹을 방지토록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메일계정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접속기록 보존유무 확인 및 관련 기록보존토록 조치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1566-0112) 참고로 일부 인터넷서비스업체(ISP)에서는 접속기록 관리서버 운영에 필요한 추가비용 및 관리자 확보곤란 등의 사유로 접속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접속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용의자 특정 및 범죄혐의를 구증할 수 없어 등 추적수사가 곤란합니다.

문서 정보

누군가가 제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메일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 처벌하고 싶습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홍보마케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509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