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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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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 있어서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되므로 특정단체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를 자세히 설명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연인과 사자(死者)
모든 자연인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태아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도 가능한데 형법에서는 제308조에서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으며, 위 범죄는 친고죄이므로 ‘사자의 가족 또는 자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합니다.

? 법인 기타 단체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 후 청산 종료시까지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격 없는 단체는 통일된 의사를 가지고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 명예의 주체가 됩니다 (사교단체?가족 등은 명예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내용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관련 사이트 관리자에게 접속기록 보존토록 조치하고 관련 게시글이 삭제되기 전에 반드시 화면갈무리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하며 특히 게시자에 대한 인증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고 접속기록도 남기지 않는 경우에는 추적수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서 정보

특정단체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에 비방?허위사실을 유포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홍보마케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543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