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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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요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내 주민들에게 주택개량에 대한 범위 진단, 개량비용 제시 개량비용 융자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운영.
※ 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란?
- 마을의 주인인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해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저층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
상담내용
○ 신축,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의 범위 진단 및 개략비용 제시
○ 주택개량비용 융자, 기초 수급자 무상지원 및 사업내용별 지원제도 안내
▣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 2018. 10. 1자로 운영중단)
→ 상담실에서 상담진행 했던 부분은 하단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로 안내
업무담당자연락처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총괄, 집수리아카데미, 집수리 실습단 운영 및 관리 김철기 02-2133-7264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보조금 사업) 권병규02-2133-7265
주택개량 융자 계획수립 및 운영 김대원02-2133-7266
종합정보홈페이지 '집수리닷컴' 운영
※ 중요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자 문의 : 서울주택공사로 문의
관련DB)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장기안심주택
대상구역
○ 총 27개 구역 : 주택개량 상담신청 안내 홈페이지 참조 ☞ 바로가기
※ 대상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상담신청
(건물주)
→
상담 일자 통지
(서울시)
→
주택개량 상담
(전문가, 공무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개별 유선 통보
맞춤형 종합상담
상담반
4인(상담전문가 2인, 시ㆍ구 공무원 2인)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도시재생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택개량 상담 신청"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신청서를 작성 → [신청접수]를 통해 상담신청
※ 신청서는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전달되며 5일 이내에 상담일정을 개별 유선 통보
○ 전화신청 :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02-2133-1216 (상담시간 : 평일 09시~17시, 점심시간 12:00 ~13:00 상담불가)
※ 중요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자 관련은 서울주택공사로 문의
관련DB)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장기안심주택
○ 방문신청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부서(주택과, 건축과, 주거재생과 등)
※ 서울시 일반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상담은 2013.1.31 부터 서소문청사 1동 1층에서 상담 가능(상담전문가 1인 상주)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참여형 재생사업구역 내 주민들에게 주택개량에 대한 범위 진단, 개량비용 제시 개량비용 융자 안내 등 맞춤형 상담 운영.
※ 주거환경관리사업(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이란?
- 마을의 주인인 주민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더해 그 동안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던 저층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사업
상담내용
○ 신축, 증ㆍ개축, 리모델링 등 주택개량의 범위 진단 및 개략비용 제시
○ 주택개량비용 융자, 기초 수급자 무상지원 및 사업내용별 지원제도 안내
▣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 2018. 10. 1자로 운영중단)
→ 상담실에서 상담진행 했던 부분은 하단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담당자로 안내
업무담당자연락처
저층주거지 집수리지원 총괄, 집수리아카데미, 집수리 실습단 운영 및 관리 김철기 02-2133-7264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보조금 사업) 권병규02-2133-7265
주택개량 융자 계획수립 및 운영 김대원02-2133-7266
종합정보홈페이지 '집수리닷컴' 운영
※ 중요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자 문의 : 서울주택공사로 문의
관련DB)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장기안심주택
대상구역
○ 총 27개 구역 : 주택개량 상담신청 안내 홈페이지 참조 ☞ 바로가기
※ 대상구역은 정비계획 수립시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절차
상담신청
(건물주)
→
상담 일자 통지
(서울시)
→
주택개량 상담
(전문가, 공무원)
신청서 작성 및 접수
개별 유선 통보
맞춤형 종합상담
상담반
4인(상담전문가 2인, 시ㆍ구 공무원 2인)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주택 → 도시재생 → 주거환경관리사업 → "주택개량 상담 신청" 클릭
→ [신청서 다운로드]를 통해 다운로드 한 신청서를 작성 → [신청접수]를 통해 상담신청
※ 신청서는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전달되며 5일 이내에 상담일정을 개별 유선 통보
○ 전화신청 : 서울시 주택개량 상담실 02-2133-1216 (상담시간 : 평일 09시~17시, 점심시간 12:00 ~13:00 상담불가)
※ 중요 :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공급자 관련은 서울주택공사로 문의
관련DB)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장기안심주택
○ 방문신청 : 자치구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부서(주택과, 건축과, 주거재생과 등)
※ 서울시 일반지역에 대한 "주택개량" 상담은 2013.1.31 부터 서소문청사 1동 1층에서 상담 가능(상담전문가 1인 상주)
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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