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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위임 사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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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도시계획업무와 관련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권한위임 관련 근거 조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o 권한위임 내용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3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동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보며

3. 구청장은 위임사무중 별표 3의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o 권한위임 사무 : 첨부 권한위임 사무 (별표 3) 참조

문서 정보

권한위임 사무(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관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05
관리번호 D0000020275510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