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문서 본문
①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휴게실, 다방
2. 종업원용 기숙사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문서 정보
관리번호 | D0000020275477 | 등록일 | 2014-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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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경제 | ||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작성자(책임자) | 다산콜센터 | 생산일 | 2014-03-18 |
라이선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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