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의 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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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의 운영시간(07:30~19:30)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2018년 7월부터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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