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소 후 입소료 반환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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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비용은 정부지원 보육료(보호자의 아이사랑카드 결제 후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 입금)와 부모 부담금(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어린이집에 직접 보호자가 지출하는 차액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등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입퇴소 아동의 보육료 및 기타 부모 부담금 반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지원보육료(아이사랑카드 결제)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며
11일이상 출석시 정부지원보육료의 100%, 6~10일 출석시 50%, 1~5일 출석시
25% 지원(입퇴소월에는 일할계산하여 지원하며, 아동의 질병,부상, 부모의
입원 출산에는 최대 2개월까지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2. 기타 부모 부담금 중 차액보육료 의 경우
: 상기 정부지원보육료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입퇴소월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적용하되,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상호합의하여야 합니다.
3. 차액보육료 이외에 기타 필요경비 등
: 기타 필요경비의 항목에 따라 물품의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호자의 상호 협의하여 반환여부 및 반환액 등 결정
※ 기타 필요경비는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에 따른 항목별로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 항목별 수납한도액 및 수납주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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