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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이 관련서류 미공개시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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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1조에 규정한 서류 및 자료를 미공개하는 조합임원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조합임원이 관련서류 미공개시 조치사항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계획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2
관리번호 D000002027494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