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조합임원이 관련서류 미공개시 조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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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제81조에 규정한 서류 및 자료를 미공개하는 조합임원은 동법 제8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도시계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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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12 |
관리번호 | D0000020274942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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