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준공업지역내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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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6조의 에 의하여 준공업지역안에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은 건축이 가능한 시설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중이거나 구역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구단위계획과 관계없이 건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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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내 업무시설(오피스텔) 건축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여야 하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개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6
관리번호 D000002027278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