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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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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사항은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

8.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1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의 부담시기 및 절차

15.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문서 정보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때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5
관리번호 D000002027523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