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이 되나요?

문서 본문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경우 구역내 1세대의 공유지분 소유면적의 합계가 90㎡ 이상이거나 그 이하라 하더라도 토지의 평가액이 구역내 최소평형 아파트 분양가 이상일 경우 별도의 분양대상이 되며, 공유지분의 지분취득의 시점은 2003.12.30이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 정보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이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6
관리번호 D000002027432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