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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말소 없이 소속회사 변경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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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연명신고자 변경을 하여야 하며 압류와는 무관합니다.

문서 정보

압류말소 없이 소속회사 변경이 가능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교통행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4991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