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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 가능여부 및 초등교사 시설장 자격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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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직 가능여부 : 어린이집의 시설장은 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시설장과 대표자로 하고 계시다면, 타 시설의 대표자로는 겸직할 수 없습니다.

초등교사 시설장 자격 인정여부 : 개정법이전(2005.1.29)까지 10년동안 초등교사로 근무를 하였다면 종전법으로 적용받아 40인 이상의 시설장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문서 정보

어린이집 시설장의 겸직 가능여부 및 초등교사 시설장 자격 인정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23
관리번호 D0000020275674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