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옥외광고대행업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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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담당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대 제작된 현수막 설치하고 있다면 동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 등록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서 정보

옥외광고대행업 해당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도시경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306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