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서울시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서울시에서 처리한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는 사무별 해당 중앙부서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되고 구에서 처리한 일에 대하여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환경관련"사무는 환경부장관, 교통.건축에 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디에 제출하실지 모르시면 관련부서나 다산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대문구 2018.11.21. 확인사항)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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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10-06 |
관리번호 | D0000020274086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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