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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 시 지원 내용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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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는 소유자가 자력복구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생계와 직결되는 주택과 특성상 자연재해에 노출된 농작물 등의 농수산업재해는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구호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농업재해 지원내용
1. 직접지원 : 농경지 유실 매몰시 복구비의 60% 지원(30%융자), 농림시설 파손시 복구비의 35% 지원(융자 55%), 
                   농작물 피해로 다시 파종(논밭에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일)을 해야할 때 종자 비료대의 50%지원(융자 30%)
                   농약살포가 필요할때 농약대를 전액 지원합니다.
2. 간접지원 : 농가 피해율이 50%가 넘는 농가의 생계지원을 위해 양곡 5가마에 해당하는 금액과 고등학생이 있는 농가는 2기분의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3. 이밖에 농가 피해정도에 따라 농협으로 부터 기 융자 받은 농업경영자금의 상환연기및 이자감면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면 농수산유통과 담당자는 조규상(3707-9386)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정보

농업 재해 시 지원 내용 은 ?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농업기술센터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1-07
관리번호 D0000020274469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