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수급자인신 독거노인인데 시설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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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가면 수급자로의 보호는 계속 받지만 수급자의 유형이 시설수급자로 전환됩니다. 이경우 생계보조금이 시설로 지원되며, 수급자 본인에게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입자에서는 무료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수급자인신 독거노인인데 시설에 가면 어떻게 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3동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7
관리번호 D0000020275494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