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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90제곱미터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분양 신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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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조례 제24조에 의거 토지면적 90㎡ 이상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가 공동으로 분양신청을 할 경우에는 하나의 분양권을 받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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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90제곱미터 미만인 공유지분 소유자의 공동분양 신청 여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주거재생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2988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