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장건축 총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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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건축 총면적을 설정하여 그 범위내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제도로 ‘94년부터 시행중 

※ 적용대상은 공장건축 연면적 200㎡ 이상이나, 500㎡이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중(‘09.1월 변경예정) 

□ (제도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에 3년간 건축될 공장면적을 추산하여 시.도별로 공장총량을 설정하여 고시 

ㅇ 시.도지사는 고시된 3년치 총량을 연도별 및 시.군.구별로 배정하고, 

ㅇ 시.군.구청장은 배정된 총량 범위내에서 공장건축 허가를 하고, 집행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공장총량제는 공장건축 총면적 관리를 통해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개별공장 허가를직접 규제하지는 않으며,  개별공장의 허가 여부는 공장총량 범위내에서 시.군.구청장이 여러 관련 법규를 종합.검토하여 결정하게 됨.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수도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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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축 총량제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2-17
관리번호 D000002027276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