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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제조업 신고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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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화장품제조업 신고 문의

 ※ 화장품 제조업 및 수입화장품 허가 등은 식약처 업무로, 상세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문의 안내

접수처

 -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방문신고
 - 식약처 민원신청 사이트 (ezcos.kfda.go.kr)로 신고(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수)

구비서류

 - 화장품제조업 신고서
 - 시설내역서
    → 제조 및 품질관리 시설,기구 내역서(위탁의 경우 위수탁 계약서)
    → 평면도(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면적 등 표시)
    → 사진 첨부
 - 건축물관리대장,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기타유독물질 중독자가 아님)

문의처

 - 식약처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 서울지방청 화장품제조업 신고 담당자 : 의료제품안전과 02-2640-1406~7

문서 정보

[식약처]화장품제조업 신고 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11-05-13
관리번호 D000002027436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