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발코니 설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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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로부터 차면시설의 설치여부
건축물의 발코니 부분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1m 떨어져 있으나, 동 건축물의 발코니는 인접대지내 다세대주택의 측벽과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도
창문 등에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서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이네에 이웃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임
○ 지표면으로부터 1m이하에 있는 1층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지표면으로부터 1m이내의 부분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면적 산정시 제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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