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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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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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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상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9
관리번호 D000002027670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