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중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문서 본문

업무시설의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하시려면,

소유자께서 먼저 건축과에 전화나 방문하셔서 표시변경신청을 하면 건축과에서 적법여부를 확인 검토 후 처리합니다.

그 후에 건축과에서 우리과(토지관리과)에 처리통보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 처리하여 드립니다.(단, 건축과에서 통보 온 날로 부터 1일에서 3일정도 후에 대장기재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건축물관리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중 일부를 의원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1
관리번호 D0000020273312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