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관개시설, 바닥면정, 계획입지, 녹도, 근린광장, 상대보전 지역, 주택단지, 경관광장, 경관보전지구 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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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관광장 :  경관 광장은 광장중 하나로 주민의 휴식,오록 및 경관,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 문화적,

                    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 경관보전지구 :  경관 보전지구는 화경특성에 따라 관리보전 지역에서 세분되어지는 세개의 용도지구중 하나이며, 기생화산, 화천, 구릉,주요도로변 등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주택단지 :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아래의 범위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   - 「주택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각각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 제1호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 2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규정에 의하여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 상대보전 지역이 : 상대보전지역은 자연호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근린광장이 : 근린광장은 일반광장 중 하나로 주민의 사료, 오락,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생활권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녹도란 : 놀도는 공원 및 녹지체계를 원활히 연결하기 위하여 녹지를 선형으로 조성한 것을 말하며, 보행자 전용으로 사용되며 충분한 식재와 휴식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보다 폭원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 계획입지 :  계획입지는 개발을 위한 용지조성 단계가 완성된 상태에서의 입지로 농지전용등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입지를 말한다.

 

▣ 바닥면적 : 바닥 면적이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뜻합니다.

 

▣ 관개시설 :  관개시설은 많은 수확을 위하여 논밭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을 말한다.

문서 정보

관개시설, 바닥면정, 계획입지, 녹도, 근린광장, 상대보전 지역, 주택단지, 경관광장, 경관보전지구 용어해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정비국 신통개발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22
관리번호 D0000020275187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