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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안의 건폐율,용적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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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여 경관지구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건축규제 완화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수 있고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경관지구안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로서 바닥면적 132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토지로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2층(8미터)이하로 높이를

    추가로 제한하여 건축하는 경우 (다만, 경사지붕으로 조성할 때의 지붕 높이와 층고 1.8미터 이하 다락의 층수는 높이 산정에서 제외한다)

    자연경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높이는 3층이하, 12m이하임

문서 정보

자연경관지구안의 건폐율,용적률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09
관리번호 D0000020275713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