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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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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업체 인허가 

도로교통법 16조(요건)이갖추어지면 17조(지정)은 등록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구청장 관할)

 ※ 구난형(사고차량 이동하는 견인차량) 자동차 부당요금 징수신고(견입업체 견인비 과다청구)
   -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운수 조건을 제시하거나 과다한 요금을 받을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행정 처분 대상이 됨.
   - 신고처
      1. 한국 소비자원(http://www.kca.go.kr) 대표전화 1372 또는02-3460-3000 신고
      2. 견인차량 등록지 관할관청으로 신고 가능함.  
      * 서울지역 25개 구청 담당부서 확인(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신규허가 DB 확인)
      * 신고시 견인차량번호와 요금을 결제한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등) 있어야 함.
      * 차량등록지 구청으로 신고, 모를경우 차량번호로 조회 후 등록지 확인가능



문서 정보

견인업체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8-12-10
관리번호 D0000020274741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