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국유지 매각기준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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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에 대한 총괄청은 기획재정부로, 2011년 4월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기획제정부에서 국유재산을 통합하여 관리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으로 국유재산종합계획 제도 도입

▣ 제도 도입 사유        

 ○ 1950년 국유재산법 제정이래 각 부처소관 국유재산의 분산관리방식으로 각 부처의 칸막이식 권한행사로 인한 유휴 행정재산의 과다 보유 등 문제점 지속

▣ 제도 도입 이후 운영

 ○ 정부는 매년 다음 연도의 전체 국유재산의 운용에 대한 계획(국유재산종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          

   - 이 과정에서 총괄청(기획재정부)은 각 부처가 수립한 계획을 전정부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ㆍ조정하여 국유재산의 수급을 조정

 ○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각 부처의 청사ㆍ관사 등 공용재산 취득사업을 통합관리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보 보기        

 ○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 통합검색창 "국유재산관리" 입력          

  - (과년도) 년도별 국유재산관리ㆍ처분 기준(변경) 확인 가능          

  - 2012년도 출범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2012.2.2 등록글) 및 각 분기별 발표 운용현황 보도자료 확인 가능

문서 정보

국유지 매각기준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수 있는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자산관리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7-08-14
관리번호 D0000020273609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