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법에 따라 도로 기능별로 특별시도와 구도로 노선을 인정공고하여 도로 관리청을 구분.관리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장 - 자동차 전용 도로 및 도로부속물 - 서울특별시도상의 차도, 교량(한강상교량, 일반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지하차도, 공동구 등 ○ 자치구청장 - 구도상의 도로 및 도로시설물 - 자치구 관리의 하천 및 하천시설물 - 서울특별시도상의 청소, 보도, 지하보도, 보도육교, 가로등, 도로표지, 기타 도로 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등 ○ 도로시설물 : 교량, 터널, 고가차도, 지하차도 등 ○ 도로부속물 : 가로등, 도로표지판, 방음시설, 가드레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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