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타인 이름 명의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경우 동별대표자 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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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주택법 제2조 제10호 다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으므로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 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도 가능하도록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주택법령 에 위반된다 .

문서 정보

타인 이름 명의신탁 한 실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경우 동별대표자 가 될 수 있도록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 관리규약 을 개정한다면 가능 한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23
관리번호 D000002027430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