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비둘기 포획 문의(집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문의)
문서 본문
-환경부는 23일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게된다.
-현재 시행규칙상 유해 야생동물로는 참새,까치, 멧비둘기, 조수류,멧돼지 등이 있다.
[용산구] 비둘기관련 민원은 지역경제과가 아닌 공원녹지과 담당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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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9-04-02 |
관리번호 | D0000020276269 | 분류 | 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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