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비둘기 포획 문의(집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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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23일 집비둘기를 주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5월 말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비둘기를 포획할 수 있게된다.
-현재 시행규칙상 유해 야생동물로는 참새,까치, 멧비둘기, 조수류,멧돼지 등이 있다.
 [용산구] 비둘기관련 민원은 지역경제과가 아닌 공원녹지과 담당

문서 정보

비둘기 포획 문의(집비둘기 유해 야생동물 지정문의)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시민봉사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4-02
관리번호 D0000020276269 분류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