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공사용자재 분리발주(관급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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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법 제9조에 의하여 20억이상의 공사현장에는 중소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보일러.승강기.수배전반.자동제어반펌프.CCTV.저수조등은 반드시 건설공사와 분리해서 별도로 구매하여 현장에 자재를 제공(관급자재)토록 되어 있음

문서 정보

공사용자재 분리발주(관급자재)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건축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10-13
관리번호 D0000020272854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