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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계획의 변경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건축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변경 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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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6조제5호의 경미한 변경 처리 절차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입안→공람→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정 ? 고시)를 이행하여 변경. 최대 개발(최대대지)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 변경 통제규정(5년)의 적용을 받으며, 그 변경 절차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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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지계획의 변경이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인지, 최대 개발규모를 초과하는 공동건축의 경우는 도시계획의 변경 제한규정을 적용받는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2830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