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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합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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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개발(최대대지)규모 이내의 공동개발(필지합병 포함)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서  최대 개발규모 이내의 공동개발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변경을 한 후 지적법에 의한 필지 합병을 하는 경우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공동개발(건축)이 계획되어 있는 필지간의 합병 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능한 것임.

문서 정보

토지 합병 절차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09-09-14
관리번호 D0000020275155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