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양천구 신정로의 보도구간이 미보상 사유지인데, 도로부지내(보도) 사유지에 대한 보상 계획은 있나요?
문서 본문
"현재 보도로 이용되고 있는 구간내 미보상 사유지가 존치되고 있으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약 3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로가 기 개설된 점과 우리시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조기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장래 예산을 확보하여 단계별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시행을 통해 민원해소할 예정이나 민원인의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 매수청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내 도시계획사업 미시행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
청구일 기준 2년내 매수여부 결정ㆍ통지 및 통지일 기준 2년내 매수"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시책사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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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7-20 |
관리번호 | D0000020273337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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