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시장정정비사업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가입, 탈퇴가 자유로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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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면 종전의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분양처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외에는 종전 토지 등을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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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07-03-09 |
관리번호 | D0000020274615 | 분류 | 주택도시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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